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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라마카크124
힘센라마카크12422.08.25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을 같이 일하는 분에게 이체시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프로젝트별로 서비스비 예) 100만원 이런식으로 진행중입니다.


같이 일을 도와줄 분을 찾아 직원계약이아닌, 업무계약서를 제사업자와 체결하였고 서비스비의 5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세금을 얼마나떼고 그분(개인)에게 드려야하나요? 또 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50만원소득에 대해서만신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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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업무계약의 경우 질문자님의 사업체와 체결하셨기에 총 매출은 100만원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업무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해당 개인에게 지급하시는 금액은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50만원에 3.3%인 16,500원을 제외하고 483,500원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사업체에서는 3.3%에 해당하는 16,500원을 소득을 지급하신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또한 사업소득을 지급하신 질문자님의 경우

    (1)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2) 지급일의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각각의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실 의무가 발생합니다.

    4.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다음 해 소득세 신고의 경우

    (1) 총 매출액은 100만원

    (2) 매입액에 지급수수료/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50만원을 경비처리 후

    (3) 당기순이익 50만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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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그분한테 3.3프로 차감하고 사업소득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시거나

    그분이 사업자있으시면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됩니다.

    매출은 100이잡히고 50은 비용으로 잡혀서 50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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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일룡 세무사입니다.

    지급받으시는 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사업소득(원천징수 3.3%)으로 지급하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리온 세무회계 (010-3038-9139)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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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시 100만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50만원은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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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하시는 분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소득지급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 메뉴에서 가능하며, 해당 메뉴에 관련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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