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용역제공대가 부가세
개인사업자가 용역제공하고 50만원대금을 사업자한테는 부가세포함 55만원을받는데, 개인(사업자x)에게제공할때 카드나 현금결제로할시에는 50만원을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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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를 하든 현금결제를 하든 55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현금결제시 5만원을 할인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50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안받았다고 매출 누락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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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5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 것이비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에도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동일
하게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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