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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라마카크12424.02.09

개인사업자 용역제공대가 부가세

개인사업자가 용역제공하고 50만원대금을 사업자한테는 부가세포함 55만원을받는데, 개인(사업자x)에게제공할때 카드나 현금결제로할시에는 50만원을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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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를 하든 현금결제를 하든 55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현금결제시 5만원을 할인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50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안받았다고 매출 누락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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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5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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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 것이비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에도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동일

    하게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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