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 것이비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에도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동일
하게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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