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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쿠스쿠스254
섹시한쿠스쿠스25421.08.29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소득이 있을 시

직장 연봉 3,000만원에

개인사업자로 연 수익 1,500만원 발생했을 시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원래 하던데로 신고 하고

종합소득세를 따로 개인적으로 제가 신고 해야 되는건가요?

종합 소득세는 사업자 수익 1,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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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2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세금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기준으로 과세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유형에 맞게 추계신고 또는 장부신고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거나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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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1~2월에는 기존처럼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주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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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계안하여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규모로 보아 추계신고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필요경비는 경비율로 인정받아 계산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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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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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기존 연말정산대로 진행을하고

    추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해 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과 사업자수익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하게 됩니다.

    누진되므로 세금으 조금더 추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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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는 기본세율의 구간에 따른 세액정산개념이 있으므로, 2종류의 소득을 합산했을때, 세율구간이 올라갈수 있습니

    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추가과세는 하되, 세율상승으로 세부담이 올라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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