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체결완료후 납입에 대한 질문이요
드디어 한달로 연체전 신속채무조정 체결완료되었는데요
신청하기전 제가 실업자(무직자) 신청하고 완료된상태입니다.
이제남은건 성실납부 하게된상황인데요.
첫납부 하는날짜가 바로 다음날이아닌 내년 2026부터
2월부터 1회차 납부라고 안내받았고
보통 납은 매월24일로 설정해두었습니다.
근디 첫 납부는 2026년 이라고되어있는데 내년2월달까지 안내도 되는건가요??
그럼 1회차 납부날이올떄까지 목돈 모아서 일부 상환 하라는건가요..?
혹시 목돈 못모으면 채무조정 취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내받으신 대로 2026년 2월이 첫 납부일(1회차)이고 매월 24일로 설정되셨다면, 그 날짜 전까지는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 납부까지 기간이 주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2026년 2월까지 목돈을 모아 일부 상환하라는 것이 강제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이 유예 기간 동안 미리 자금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납부일인 2026년 2월부터 정해진 금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속채무조정 체결 완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말씀대로 내년 2월 24일부터 내시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목돈 모으고 못모으고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에서 첫 납입이 26년 2월인 경우 그때부터 납부하면 되고 직전까지는 추가 의무가 없습니다.
유예기간동안 목돈 마련의무도 없고 미납으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에 맞춰 1회차부터 납부만 하시면 조정효력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