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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3

매매계약서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대리인을 지정해서 위임하고 계약서에 본인이름을 쓰지 않고 대리인 이름만 써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쓰거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쓸때 대리인을 지정해서 일을 보게 될 경우,

본인의 이름을 써야할 곳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써도 계약에 효력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본인이 나중에

동의를 하는 이름과 도장을 찍거나, 구두로 해도 계약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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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2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리인에게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면 대리인의 명의로 맺은 계약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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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에 대리인 이름을 쓰고 대리인이 서명하는 것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다툼이 되는 문제와 일응 대리인이름만 쓴 것이면 계약당사자를 대리인으로 보아 본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의무자 내지 등기권리자가 되지 못할 수 있는 문제, 명의신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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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당사자란에 대리인 이름을 쓰면 대리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추후에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구두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계약내용의 수정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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