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대리인을 지정해서 위임하고 계약서에 본인이름을 쓰지 않고 대리인 이름만 써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쓰거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쓸때 대리인을 지정해서 일을 보게 될 경우,
본인의 이름을 써야할 곳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써도 계약에 효력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본인이 나중에
동의를 하는 이름과 도장을 찍거나, 구두로 해도 계약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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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리인에게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면 대리인의 명의로 맺은 계약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에 대리인 이름을 쓰고 대리인이 서명하는 것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다툼이 되는 문제와 일응 대리인이름만 쓴 것이면 계약당사자를 대리인으로 보아 본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의무자 내지 등기권리자가 되지 못할 수 있는 문제, 명의신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당사자란에 대리인 이름을 쓰면 대리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추후에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구두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계약내용의 수정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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