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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251
반반한하늘소25121.05.04

빌라분양시 거치는 시행사에서 계약금을 신탁으로 넘기지 않았는데 이 경우 계약이 무효인가요?

빌라 시공사에서 계약한 시행사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 지급하였으나 등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이사 및 거주중)

시공사와 신탁에 문제있는 것으로 얘기하나 알고보니 시공사와 신탁에서는 전달 받아야할 계약금과 잔금 등이 전해지지 않아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공사와 신탁, 그리고 관련 법무사가 방문하였는데 기존 계약서는 무효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시행사는 엄연히 시공사와 신탁과 적법한 관계에 있고 이 중에 시행사가 계약금과 잔금을 횡령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계약서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계약서를 다시 쓰면 기존 계약보다 비싸게 빌라를 사게 되지 싶습니다. 기존 계약서가 정말 무효라고 봐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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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축빌라 계약시

    당시 빌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 (건축주)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신탁 회사와의 관계는

    분양 받으시는 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축빌라를 분양하는 과정에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기위해

    건축주가 신탁회사에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잔금 치른 날에

    등기가 정확히 본인 명의로

    넘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사고가 납니다

    건축주와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을 상대로

    사기죄로 일단 고소부터 하시고

    기존의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절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진행이

    더욱 어려워지니 빠른 대처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