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실수로 인한 부동산 계약이 해지될경우 계약금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유동적무효계약으로 토지거래 득해야 본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상대방의 잔금 미납으로 인해(중도금 없음) 토지거래허가를 취소 할려하니 상대방이 토지거래취하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에 살펴보던중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떄 상대방이 법인으로 신청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계약을 개인으로 하였기에 토지거래허가 무효? 혹 취소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다만 특약사항에 (이 계약의 매수자의 신규법인이 설립될시 신규법인으로 매수자를 변경을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인으로서의 신규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인해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인으로 자동 전환이 되나요?
2. 만약 자동전환 되지 않아도 특약사항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3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토지거래허가는 취소 혹은 무효가 되나요?
4. 만약 토지거래허가가 취소혹은 무효가 된다면 계약서에 있는 유동적무효 계약으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서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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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에 그러한 법인변경이 예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약이 무효 취소라고 보긴 어렵고,
사업자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 잔금 미납에 따른 계약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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