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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크한독수리142
시크한독수리142
24.03.13

일방적인 계약 취소시 어떻게해야하나요 ?

건축시공 계약서 작성후 서명(싸인) 했습니다

계약금(총 공사액의10%)은 미지급 상태이며,계약금받기위해 계약보증보험증권 발행 했는데,다른곳보다 비싸다며 건축주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 하자고 합니다

다음은 제가 궁금한 내용입니다

1.계약금 미지급 상태이니 건축주 측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2.손해배상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3.계약서에 서로 싸인 했습니다.싸인도 법적효력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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