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계약 취소시 어떻게해야하나요 ?
계약금(총 공사액의10%)은 미지급 상태이며,계약금받기위해 계약보증보험증권 발행 했는데,다른곳보다 비싸다며 건축주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 하자고 합니다
다음은 제가 궁금한 내용입니다
1.계약금 미지급 상태이니 건축주 측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2.손해배상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3.계약서에 서로 싸인 했습니다.싸인도 법적효력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금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금 해제를 한다면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3.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됩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2.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거절했으므로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발생할 이행이익 상당액(즉 순이익)에 대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물론입니다. 싸인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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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취소는 계약서상에 해지 및 해제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였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배상 역시 계약서상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방적 해지라는 점에서 준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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