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하지만
당월 보수월액과 매달 변경된 급여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고용 종로 후 4대보험 공단에 지급했던 보수액을 기입해야 하기에 그때 4대보험을 근로자가 더냈던 것 혹은 덜 냈던 것이 차후 정산되는 바, 별도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