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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에뮤63
조그만에뮤6320.05.20

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급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데

매달 급여가 유동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월보수월액으로 신고한다고하면, 매달 변경된 급여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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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하지만

    당월 보수월액과 매달 변경된 급여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고용 종로 후 4대보험 공단에 지급했던 보수액을 기입해야 하기에 그때 4대보험을 근로자가 더냈던 것 혹은 덜 냈던 것이 차후 정산되는 바, 별도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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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아르바이트 근로자 또한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일이 현저히 적거나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또는 1달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고용, 산재보험만 일용직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월60시간 이상 매월 근로가 계속 된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하여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보험 모두 가입하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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