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60시간이상 근로하는 알바라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매달 받는 급여가 다릅니다.
급여가 80~100만원대를 왔다갔다 할 것 같은데
이런경우 일단 월평균보수 80만원으로 신고해놓고 후에 차이나는 금액만큼 정산을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80 ~ 100만원 정도라면 80만원으로 취득신고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