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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대사관과 영사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주한 일본 대사, 영사 등등 외교관 직원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달라서 명칭도 다를 듯한데, 두 기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가 비엔나 협약에 의해 구속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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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고래12
    한가한고래1223.05.15

    안녕하세요. 하품하는사자26입니다.

    대사관은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은 정부 역할을 하며, 경제협력, 문화홍보, 정보수집 등 파견국과의 외교에서 주축을 맡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대사가 업무를 보게 됩니다. 대사관은 원칙적으로 주재국의 수도에 위치하지만, 해당 국가의 정치적 외교적 맥락에 따라 일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은 주로 재외국민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비자발급과 같은 영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외국민 보호란 외국에서 자국민이 범죄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혹은 경찰서로 연행이 될 경우, 사고를 겪게 된 경우와 같이 위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