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경찰신고접수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본인)와 사람과 충돌 했습니다.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 , 정면 출동 느낌보다는 피하다가 팔끼리 부딪혔습니다.
경찰 부르시겠다고 하셔서 신고후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분들이 구급차나 치료 피료하시냐고 물어본 답변엔 괜찮다고 신고접수만 해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인적사항 적어 가시고는 가봐도 좋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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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경찰에 접수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통 사고로 접수가 된 것이고 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전동 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기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상대방과 잘 이야기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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