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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니9
퇴직후 국민연금 을 타면서 상가 임대료를 받을까 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도 수령하려했는데 이렇게 하면 세금을 많이 띤다고 하는것같아 질문드려 봅니다 잘아시는분 답변 기다려 봅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임대소득 크기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소득 및 개인연금, 국민연금 등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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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으로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상가임대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하게됩니다.
아무래도 두개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져 높은세율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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