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한 싯점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ㆍ국민연금을 수령한 싯점이 되어서 연금 수령을 하는데 분양 받은 상가에서 임대소득이 월 300 만원 정도 받게되면 국민연금이 감액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 공단 콜센터에 연락을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이가 소득활동을 통해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소득에는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지급받는 노령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바, 줄어드는 노령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므로 초과소득월액분의 5퍼센트가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