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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두루미275
근면한두루미27523.11.12

상가 구입하여 월세를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노후에 집은 전세로 살면서 조그마한 상가 하나를 구입하여 월세를 받으면 생활자금으로 좋겠는데, 이러한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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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규모에 관게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라면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소득뿐 아니라 매입과 필요경비액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세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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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소득은 기장의무에 따라 소득세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전연도 사업수입금액 2400만원이하이고 당수 수입금액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40%정도의 필요경비가 인정가능하고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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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및 그 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관련되는 세금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시 : 지방세인 취득세와 내국세인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보유시 : 지방세인 건물분 배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상가 임대소득에 대하여 지격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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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후 부가세는 매출액 48백만원이하면제 받고 1년에한번1월25일까지신고

    종합소득세 매년5월31일까지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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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은 달리 계산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연간 임대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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