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및 그 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관련되는 세금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시 : 지방세인 취득세와 내국세인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보유시 : 지방세인 건물분 배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상가 임대소득에 대하여 지격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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