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22.09.04

화물차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화물차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청기간이 아닌가요?

정기신고 확정예정으로 해도 기간이 아니라고 하고

월별 조기환급 신고로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세금계산서 조회를 하려면 9월 15일 이후에 하라고 뜨네요

그리고 화물차는 정기신고 확정예정으로 하는 게 맞죠?

당연히 월별 조기환급이 아닐까 싶은데 인터넷에 어떤 분이 하신 거 보니 정기신고 확정예정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