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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09.04

화물차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화물차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청기간이 아닌가요?

정기신고 확정예정으로 해도 기간이 아니라고 하고

월별 조기환급 신고로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세금계산서 조회를 하려면 9월 15일 이후에 하라고 뜨네요

그리고 화물차는 정기신고 확정예정으로 하는 게 맞죠?

당연히 월별 조기환급이 아닐까 싶은데 인터넷에 어떤 분이 하신 거 보니 정기신고 확정예정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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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할 수 는 있으나, 세금계산서가 조회되어야 합니다. 해당월에 대한 세금계산서 조회되면 신고서에 조기환급 체크하고,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같은 부속서류까지 작성후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별 조기환급으로 하면 됩니다.

    8월분 세금계산서 이면 가급적 15일, 16일 정도에 하면 됩니다.

    지금 한다고 더 빨리 나오지는 않습니다.

    통상 8월분 세금계산서는 9월 10일(이번엔 추석연휴가 있다보니 13일)까지 발행해야 하면 다음날까지 홈택스로 전송해야 합니다. 그런이후 합계표에 집계는 그다음날이 됩니다.

    그래서 위 메세지가 뜨는 겁니다.

    사업개시일(7월이나 8월에 사업자등록을 한것으로 추정)부터 8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9월 25일 이내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추정이 틀리다면 7월 1일부터 8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다음달 25일날 조기환급 신고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8월 세금계산서 마감일이 9/13일이기 때문에 자료 취합정리하는데 홈택스에서 조회를 15일 이후에 하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 조기환급으로 9/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시면 환급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물차량도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취득할 때, 작성일자가 7월 또는 8월인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9.1~9.25까지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작성일자가 9월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10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