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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돌꿩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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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화물차 구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차량등록증,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액할부일때 입금내역서는 상환스케줄같은거 뽑아면 드리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재하신 것처럼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록증만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추후에 세무서가 추가서류를 요청하면 추가 서류에 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환스케줄을 미리 제출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할부이므로 화물차매매계약서와 상환스케줄 정도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전자로 발행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추가 서류는 많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차량등록증, 세금계산서, 화물차매매계약서와 상환스케줄을 보내주면 세무서에서는 일처리가 편할 것입니다.

    회사로 전화도 안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화물차 구매후 조기환급 신청하는 경우

    차량등록증, 세금계산서 및 전액할부인 경우 거래사실 확인될수 있는 서류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상환스케쥴표로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