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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11.01

화물차 조기환급은 언제 입금이 되는 건가요?

9월에 화물차를 구매했는데 10월 17일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홈택스에는 월별조기환급 신고가 아니라 정기신고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기 신고를 했는데요 화물차 뿐만 아니라 임차료나 기타 비용도 모두 신고했습니다

이러면 조기환급이 아닌게 되는 건가요?

유튜브 보니 이렇게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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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임차료 기타비용 모두 신고한건 상관없고, 조기환급신고를 하려면 화물차를 고정자산으로 해서 고정자산매입분에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환급만 있을경우는 조기환급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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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위에 내용대로 신고하셔도 조기환급 신고로 처리 됩니다. 조기환급은 조기환급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월25일이 조기환급 신고기한이니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환급됩니다. 혹시 환급이 안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과 연락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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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11월 25일내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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