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업일 이전 취득한 차량운반구 고정자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 개인사업자이고
개업일은 11월 10일인데 차량운반구 취득일은 1월30일 입니다.
차량취득가액은 2500만원정도 됩니다.
궁금한 점이
차량을 사용한 날짜로 고정자산 등록을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적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10월 사용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빼고 반영을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차량을 등록한 날짜부터 그냥 5년간 감가상각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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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개인사업자이고
개업일은 11월 10일인데 차량운반구 취득일은 1월30일 입니다.
차량취득가액은 2500만원정도 됩니다.
궁금한 점이
차량을 사용한 날짜로 고정자산 등록을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적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10월 사용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빼고 반영을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차량을 등록한 날짜부터 그냥 5년간 감가상각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