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등을
기재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 직접
방문, 우편으로 발송 등을 요청해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도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 열람이 가능한
데, 다음해 04월 말경 또는 05월초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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