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후 급여명세서 .퇴직명세서 못받았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금과 마지막 달 급여까지 모두 받았는데
퇴직금 명세서와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했더니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퇴직한 회사에 명세서 때문에 연락하는것도 싫어서
카톡으로라도 넣어달라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사업자의 퇴직금 명세서의 교부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명세서의 교부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사용자에게 직접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불이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액수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다만 퇴직금은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꼭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퇴직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교부가 의무이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세서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너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내역 교부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명세서는 법에 교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퇴직금산정서는 사용자가 교부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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