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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3.09.30

퇴직이후 급여명세서 .퇴직명세서 못받았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금과 마지막 달 급여까지 모두 받았는데

퇴직금 명세서와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했더니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퇴직한 회사에 명세서 때문에 연락하는것도 싫어서

카톡으로라도 넣어달라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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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사업자의 퇴직금 명세서의 교부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명세서의 교부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사용자에게 직접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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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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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불이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액수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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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다만 퇴직금은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꼭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퇴직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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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교부가 의무이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세서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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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너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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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내역 교부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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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명세서는 법에 교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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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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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퇴직금산정서는 사용자가 교부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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