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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렁찬침팬지29
우렁찬침팬지29
22.01.11

1년이상 근무 계약직 연말정산

2020.4 입사

2022.1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작년에 1년이 안됐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안해줬는데요.

('언제나갈지모르는 계약직이다'가 이유였습니다.)

올해도 동일한 이유를 들며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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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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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기 회계사blue-check
    이민기 회계사
    22.01.13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재직중인 직원에게 연말정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공해주고 종합소득신고시 직접 처리하라는 것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연말정산을 회사측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