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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24

2024년1월 퇴직후 올해까지 일을 안하면 연말정산은 안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올 1월에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올 연말까지 일을 못할듯 합니다. 만약 그렇게 일을 계속 안하게 되면

2024년 연말 정산은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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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연말정산을 하셔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경우 1월만 근무 후 퇴사 시 결정세액은 0일 것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1월 퇴직시 회사에서 중도퇴직정산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 24년도 다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24년 연말정산 안해도 됩니다. 퇴직하는 회사에서 진행함.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월 퇴사하고 이후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시 연말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도 세금은 이미 중도퇴사시 환급을 받았고, 이후 소득이 없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