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퇴직일자가 되는 것이며, 회사는 퇴직하는 계약직 근로장의
퇴직시점까지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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