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자기 업장에 매출을 내는 행위
제가 A업장이 있고 B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A업장은 물고기 판매업이고 B업장은 횟집입니다.
A업장에서 B업장에 물고기를 팔고 B업장에서 그 물고기로 회를 만들어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세금을 줄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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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판매목적으로 다른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재화 공급없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가공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가공세금계산서등 발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세 금액이 큰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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