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식당이
횟집인데 도소매업으로 지정해놓고 면세 이득 보면서
포장 + 배달로 음식을 판매 중인데요
이거 탈세 행위 아닌가요?
횟집이랑 스끼다시를 같이 주는 곳이 도소매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고기나 회등 면세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로 판매하고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과세로 구분하여 신고하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세와 면세용역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음식용역은 부가세 과세 용역인 반면 수산물 도소매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하여 신고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