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있는 외제차를 긁었는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차되어있는 렉서스 es300h 차량 운전석 앞범퍼를 긁었습니다
부속품 깨짐도 있어서 교체해야할것으로 보이는데..
보험 대물 접수는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어서요.
처리비용 200만원 이상이면 할증대상이라고는 안내받았습니다.
1. 상대차 범퍼교체+렌트 비용 발생하면
제가 부담금 내는게 있나요 아니면 보험료 할증으로만 처리되나요?
2. 보험료 할증시 다음년도 계약시 동일 보험사로 계약할때 오르는건가요? 할증율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타 보험사로 갈아타면 할증은 없는건가요?
3. 제차도 수리가 필요한데 (문짝 도색필요해보임) 이경우엔 자차 처리가 나은가요 개인처리가 나은가요?
(자차는 수리비의 20% 자기부담)
외제차를 긁었더니 멘붕이네요...
보험료 할증 외 제가 내게될 비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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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따로 상대방 차량을 수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차량을 수리할 때에는 자차 처리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 2백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이 1등급 떨어져서 할증이 되며 이는 전체 보험사에 해당하며
보험사를 바꾸는 것은 상관없이 할증됩니다.
3. 자차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를 빼고 자차 보험금으로 받는 금액과 대물 보험금의 합으로 2백만원
초과여부를 따지기에 이미 상대방 대물 손해로 2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기부담금내고 자차 처리해도 할증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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