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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바다매141
숙연한바다매14122.03.10

자동차보험 자차 처리로 인한 할증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주차하다가 외부 구조물과 부딪혀 오른쪽 후미등 파손, 후미등 옆 휀다 살짝 찍히고 도색 벗겨져서 사업소에 갔더니 보험처리를 하라고 해서 공업사로 맡겨져 견적을 받아봤더니.. 범퍼도 갈아야한다며,, 총 300정도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기부담금은 50만원 내야하는건 알겠는데요. 이로 인해 보험 할증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대략 10년 넘게 무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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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할증기준이 200입니다.

    대략 할증은 20-25사이 오를 것 같으며.

    3년간은 무사고 할인 혜택을 못받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300넘는 금액이면 자차가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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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자기부담금은 50만원 내야하는건 알겠는데요. 이로 인해 보험 할증이 얼마나 될까요.?

    : 자차보험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10%의 물적할증금이 부과되며,

    1년이내 사고처리건수 1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 사고건수 할증이 일부 추가로 부과되게됩니다.

    다만, 보험료 할증관계는 보험사 별로 차이가 있고, 보험사별로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보험사에서도 정확한 할증금액을 안내하지 않으며, 갱신 3개월전에 안내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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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이라 그렇게 많이 안나오실꺼에요

    10년 정도 경력 있다가 한번 정도면 별루 안올르실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그해 손해율에 따라 올라가는거라 정확한건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보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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