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기인 주택담보대출(15년 기간)을 얼마 남지 않아서 다 상환하고자 하는데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 해제비용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 비용을 설정권자인 은행이 아니라 대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은행 관련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아닌
질문자님이 해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근저당설정해지비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설정해지비용은 근저당권설정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질문자가 부담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