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모든 것이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으니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인상할 수도 있지만,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 또는 인하할 수 도 있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인하한 사례는 없습니다)
매년 진통을 격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