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주택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이라 함은
- 공부상(건축물대장) 주택으로 표기된 건축물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 주택, 분양권의 공유지분
을 들 수 있으며, 주거용이라고 모두 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공부상 주택 즉,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