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공고 확인 중 국민주택이라고 되어있는걸 봤습니다. 이 경우 1주택자는 청약을 못넣나요? 아니면 입주 전까지만 1주택을 매도해서 무주택자가 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국민주택이라는 말이 있다고 1주택자가 청약이 불가하다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공공,민영주택에서 국민주택이라는 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유주택자가 1순위청약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1주택을 매도할 경우 무주택자가 되지만,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매도후 등기이전까지 완료되어야 무주택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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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청약은 무주택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주택을 매도하시고 무주택이 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