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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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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2024 신생아 특례대출자금 1주택자 대출 실행 문의

몇 년전에 강제경매로 서울에 소형 평수 빌라를 낙찰 받았습니다.

전용 27m2라 상당히 작은 사이즈인데 주택공급 제 53조에 의하면 주택 청약 시에는 이걸 무주택으로 인정해준다고 되어있고 본거 같은데 이게 청약에만 해당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주택 구매 혹은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게 안되면 이사가 5월말이라 그전에 처분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안심전세로 세입자가 살고 있고 5월 만기인데 집을 팔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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