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인데 보험료 신고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비용이 부족해서 사업소득자로 1억정도 신고했는데

인적용역비로 원가에 비용처리를 했습니다..

제조원가명세서에 급여,잡급,외주공사비는 보험료 신고시 반영을했는데

사업소득자도

건설업 보험료 신고를 할때 반영을 해야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로 처리된 용역비라도 노무제공의 대가라면 노무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자문이나 도급형태라면 노무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된 비용의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