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도급사구요 하도급 고용산재 내려준게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등록된 하수급 사업종료일이 23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공사비 증액 관련으로 8월에 정산합의 보고 추가된 계약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받은 게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 8월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고용산재승인으로 보고 외주비에서 제외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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