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원도급사구요 하도급 고용산재 내려준게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등록된 하수급 사업종료일이 23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공사비 증액 관련으로 8월에 정산합의 보고 추가된 계약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받은 게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 8월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고용산재승인으로 보고 외주비에서 제외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증액된 공사비에 대해서도 하도급사가 고용산재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자신들이 납부 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신고 및 납부의무가 하도급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외주비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된 공사비에 대해서도 고용산재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누가 부담하기로 정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