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 대물사고후 면책사항시 수리비보상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오토바이주행중 사고가났는데 오토바이는종합보험가입인데 사고시에는 배달을 안했는데 배달이력이 있다고하여 보험적용이 안되어서 면책이라고 대물을 제가 다부담하여야한다해서 너무갑갑한나머지 질문드립니다 차량수리비가나왔는데 이걸 보험사 견적으로 저에게 보냈는데 이경우 보험사에연락하니 자기네가 처리하는문제가아니라 보험사비용과저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다를수있다합니다 여기서이해가안가는게 보험사에서는 자기네가 조율해줄의무가없다합니다 제가 수리비용을 지불을안하면 어떻세되는건가요? 2-3일이면 수리할 견적이 11일이나 걸려서 렌트비도 너무 많이나오고 수리기간과 렌트기간이 너무과한거같은데 이건 어디다 민원이라도 넣어볼수있는건가요 사고과실은 9:1입니다 제가 90프로과실로나왔습니다 사고가난지는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마무리가안되었습니다
이런사고는 면책사항이면 보험사에서 아무 조언이나도움도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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