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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칼퇴하는과학자
지금도칼퇴하는과학자

오토바이책임보험사고 질문드립니다

배달중 작년12/23일에 사고가나서 오토바이종합보험 가입인데 배달 기록이있어서 종합보험이 처리가안되다해서 면책진행중입니다 보험사에서 대물지급청구 포기각서를 작성하라해서 작성한상태입니다

대물은 제가 다 부담해야하고 대인은 120만원 한도내에서만 되고 그이상은 제가 부담해야한다합니다

이럴경우 대물 비용이 어떻게 청구되는건가요? 보험사에서 선지급하고 저에게 갚으라 하는건가요?

현재저는 재산도없고 개인회생중이라 한번에 지불한여력이안됩니다 보험사에서 말한수리비가 너무과하게도느껴지고요 제가 지금 대물비용과 대인비용 을 청구시 못갚으면 분납으로도 가능하다고 인테넷에서보니 나와있던데 분납으로 가능한지궁금합니다

현재 골절로인해 일도못하는 상황이라서 애가탑니다 과실비율은 제가9이고 상대방이 1입니다.

궁금한게 상대방이

치료를 받고 있지도 않은상황에서 트라우마 그런이야기를하면서 대인도 합의를 거절중이라하는데 이런경우는 무작정 보험사 답변을기다려야 하나요? 요즘은 사고시 진료도 허위나과잉진료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다친거는 저만 다쳤는데 몸에이상이없으니

정신과진료를 받는다하니 이해가안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대물 비용이 어떻게 청구되는건가요? 보험사에서 선지급하고 저에게 갚으라 하는건가요?

    : 상대방이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자차로 선처리하고 질문자에게 과실비율만큼에 대하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현재저는 재산도없고 개인회생중이라 한번에 지불한여력이안됩니다 보험사에서 말한수리비가 너무과하게도느껴지고요 제가 지금 대물비용과 대인비용 을 청구시 못갚으면 분납으로도 가능하다고 인테넷에서보니 나와있던데 분납으로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이는 상대방측 보험사와 협의 하기 나름입니다. 현재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현재 골절로인해 일도못하는 상황이라서 애가탑니다 과실비율은 제가9이고 상대방이 1입니다.

    궁금한게 상대방이

    치료를 받고 있지도 않은상황에서 트라우마 그런이야기를하면서 대인도 합의를 거절중이라하는데 이런경우는 무작정 보험사 답변을기다려야 하나요? 요즘은 사고시 진료도 허위나과잉진료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다친거는 저만 다쳤는데 몸에이상이없으니 정신과진료를 받는다하니 이해가안갑니다

    : 이에 대해서는 치료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것으로 주치의 소견을 보아야 할 것이며,

    합의는 양당사작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 대물의 경우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보험회사에서 처리하지 않음)

    직접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측 보험(자차)로 처리 후 구상청구 됩니다.

    대인1 초과 손해(120만원 초과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도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하며 직접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측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 됩니다.

    구상청구시 분납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