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 교통사고 보상금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차는 무보험 이고 운전자 특약 위반입니다
저는 무보험차 상해로 한방병원 입원 한 상황이고 동승자는 제 대인으로 들어와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동승자는 무직이고 입원은 총6일 통근치료는 10일 정도 할 예정입니다 보험사 보상금이 얼마정도 받아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없는 경미한 사고인 염좌의 경우[12급] 50-100만원내외로 합의가 가능해 보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어느정도로 다친건지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기준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적용하여 처리합니다.(과실비율에 따라 정산)
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치료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 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향후치료비: 성형비+치아+핀제거 기타 등등
질문자님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게 되고 동승자의 경우에는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기에
향후 치료비 인정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에는 담당자 재량으로 향후 치료비를 얼마 정도 인정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약관 지급 기준으로 위자료,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만 보상을 하려고 하나
대인은 합의를 할 때에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무직자인 경우 보상금은 작아지기 때문에 일용직이라도 하고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 경상환자의 경우 보상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위주로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경상환자 기준으로 15만 원 수준이 적용되며, 휴업손해는 월 소득 3,284,525원을 기준으로 30일로 나눈 뒤 85퍼센트를 적용하여 입원 6일분을 산정합니다.
기타손해배상금은 통원 치료일수에 따라 1일 8천 원 기준으로 계산되고,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소액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와 동승자는 무직이고 입원은 총6일 통근치료는 10일 정도 할 예정입니다 보험사 보상금이 얼마정도 받아야 할까요?
: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으로 보상이 되어,상해정도는 염좌진단으로 판단되어, 위자료 15만원과 입원 6일이라면, 6일치 휴업손해로 111,674의 6일치와 통원치료 10일이라면 통원교통비 8000원씩 10일과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이 구성됩니다.
만약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은 상계처리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다만, 운전자의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향후치료비 지급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동승자인 대인의 경우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