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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보상금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차는 무보험 이고 운전자 특약 위반입니다

저는 무보험차 상해로 한방병원 입원 한 상황이고 동승자는 제 대인으로 들어와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동승자는 무직이고 입원은 총6일 통근치료는 10일 정도 할 예정입니다 보험사 보상금이 얼마정도 받아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게 되고 동승자의 경우에는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기에

    향후 치료비 인정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에는 담당자 재량으로 향후 치료비를 얼마 정도 인정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약관 지급 기준으로 위자료,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만 보상을 하려고 하나

    대인은 합의를 할 때에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무직자인 경우 보상금은 작아지기 때문에 일용직이라도 하고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 경상환자의 경우 보상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위주로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경상환자 기준으로 15만 원 수준이 적용되며, 휴업손해는 월 소득 3,284,525원을 기준으로 30일로 나눈 뒤 85퍼센트를 적용하여 입원 6일분을 산정합니다.

    기타손해배상금은 통원 치료일수에 따라 1일 8천 원 기준으로 계산되고,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소액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와 동승자는 무직이고 입원은 총6일 통근치료는 10일 정도 할 예정입니다 보험사 보상금이 얼마정도 받아야 할까요?
    :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으로 보상이 되어,

    상해정도는 염좌진단으로 판단되어, 위자료 15만원과 입원 6일이라면, 6일치 휴업손해로 111,674의 6일치와 통원치료 10일이라면 통원교통비 8000원씩 10일과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이 구성됩니다.

    만약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은 상계처리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다만, 운전자의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향후치료비 지급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동승자인 대인의 경우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