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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23.08.07

자동차 보험 대인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 100% 사고로 대인 번호받아서 치료충 입니다.

저는 부상이 심하지 않아 통원치료 중이고 동승자가 부상이 심해 입원 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를하자고 하는데 통원 과 입원 각각 기본 합의금 선이 어느 정도 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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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대인 합의금은 사고의 경중,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원치료와 입원치료의 경우에는 입원치료의 합의금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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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제시 하는 보상 내용 합의 내용대로 절대 합의 보시지 마시고

    꼭 손해사정사 를 통하여 합의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보상 받으시는것보다 2배 가까이 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질문 남기셔서 직접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손해사정인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합의금 받으신후 10% 손해사정인에게 드리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훨씬 많이 받으실수 있으니 꼭 그렇게 보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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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각 각 지인통해 알아보고 협상금액을 제시하겠지요

    보통 [통원치료 환자는 30만~50만원, 입원환자의 경우 50만~100만원 이라는 기준]

    에서 개인의 하루 일급여를 계산하여 제시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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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 과 입원 각각 기본 합의금 선이 어느 정도 인지 궁금 합니다.

    : 자동차보험의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는 것으로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정도, 사고정도, 소득수준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 상기 정도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게 되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50-100만원 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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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통원의 경우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아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하여

    합의가 되게 되어 큰 금액이 아닙니다.

    입원 치료를 한 사람의 경우 입원 시에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보상하게 되며 부상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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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약관가 일명 합의금액은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치료기간 등 기초적인 자료와 후유증에 대한 상태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신 정보로는 합의금(손해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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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몇주 라고 할때

    1주일당 대략 70~ 100정도로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월급이 2백만원인 사람, 5백만원인 사람, 1천만원인 사람의 1주일의 금전적 가치는 다를 것입니다.

    이 부분 감안해서 가감한 이후 합의금을 부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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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건은 다음의 4가지 분야에서 배상을 합의하고 받으셔야하는데 잘 나와있는 블로그를 달아드리니 상세한 것 참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기타손해배상금

    4. 향후치료비



    https://m.blog.naver.com/allbaro4972/22300497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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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입원치료와 통원 치료의 합의금은 다르게 계산되세요.

    피해자의 부상등급에 따라서 입 ,통원 합의금 달라지고

    피해자의 수입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이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상대보험사 대인 담당자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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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원은 소득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하기에 더 적구요..

    합의금 관련해서는 손해사정인분에게 문의를 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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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부상정도와 치료병원에 따라다르기때문에 담당설계사와 상담받아보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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