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 사고로 대인 번호받아서 치료충 입니다.
저는 부상이 심하지 않아 통원치료 중이고 동승자가 부상이 심해 입원 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를하자고 하는데 통원 과 입원 각각 기본 합의금 선이 어느 정도 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대인 합의금은 사고의 경중,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원치료와 입원치료의 경우에는 입원치료의 합의금이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제시 하는 보상 내용 합의 내용대로 절대 합의 보시지 마시고
꼭 손해사정사 를 통하여 합의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보상 받으시는것보다 2배 가까이 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질문 남기셔서 직접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손해사정인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합의금 받으신후 10% 손해사정인에게 드리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훨씬 많이 받으실수 있으니 꼭 그렇게 보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각 각 지인통해 알아보고 협상금액을 제시하겠지요
보통 [통원치료 환자는 30만~50만원, 입원환자의 경우 50만~100만원 이라는 기준]
에서 개인의 하루 일급여를 계산하여 제시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 과 입원 각각 기본 합의금 선이 어느 정도 인지 궁금 합니다.
: 자동차보험의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는 것으로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정도, 사고정도, 소득수준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 상기 정도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게 되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50-100만원 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통원의 경우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아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하여
합의가 되게 되어 큰 금액이 아닙니다.
입원 치료를 한 사람의 경우 입원 시에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보상하게 되며 부상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약관가 일명 합의금액은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치료기간 등 기초적인 자료와 후유증에 대한 상태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신 정보로는 합의금(손해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몇주 라고 할때
1주일당 대략 70~ 100정도로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월급이 2백만원인 사람, 5백만원인 사람, 1천만원인 사람의 1주일의 금전적 가치는 다를 것입니다.
이 부분 감안해서 가감한 이후 합의금을 부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건은 다음의 4가지 분야에서 배상을 합의하고 받으셔야하는데 잘 나와있는 블로그를 달아드리니 상세한 것 참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기타손해배상금
4. 향후치료비
https://m.blog.naver.com/allbaro4972/223004979664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입원치료와 통원 치료의 합의금은 다르게 계산되세요.
피해자의 부상등급에 따라서 입 ,통원 합의금 달라지고
피해자의 수입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이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상대보험사 대인 담당자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원은 소득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하기에 더 적구요..
합의금 관련해서는 손해사정인분에게 문의를 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부상정도와 치료병원에 따라다르기때문에 담당설계사와 상담받아보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