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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흑로191

대견한흑로191

무료 이벤트(후기작성)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1개월 안에 후기를 작성할 경우, 식사 금액을 반환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후기 작성을 위한 자료는 음식점에서 전달주기로 했습니다. 위 모든 내용은 계약서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음식점에서 후기 작성용 자료를 전달해주는데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1개월 이상 지연되어 식사 금액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건 즉 후기를 작성을 위한 약정사항을 이행하여야 관련 약정 금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음식점 등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전 조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의 청구로 약정금원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해당 소가 등이 적은 경우에는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후기를 작성하지 못한 것에는 음식점의 귀책사유가 원인이 된 것이므로 조건성립을 방해한 음식점 측의 식사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