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 이벤트(후기작성)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1개월 안에 후기를 작성할 경우, 식사 금액을 반환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후기 작성을 위한 자료는 음식점에서 전달주기로 했습니다. 위 모든 내용은 계약서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음식점에서 후기 작성용 자료를 전달해주는데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1개월 이상 지연되어 식사 금액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건 즉 후기를 작성을 위한 약정사항을 이행하여야 관련 약정 금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음식점 등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전 조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의 청구로 약정금원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해당 소가 등이 적은 경우에는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후기를 작성하지 못한 것에는 음식점의 귀책사유가 원인이 된 것이므로 조건성립을 방해한 음식점 측의 식사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