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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빨간개리252
외국인이며 영주권입니다 . 나이는 1952년 생입니다 .지금하고있는 일은 일당입니다 .배우자는 주부입니다 .
2021년 5월1일부터로장려금 신청한다고 하는데 신청가능한가요?
혹시신청 안되면 다른 신청할수있는 항목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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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사한 제도도 세법 상으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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