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기준 2022년 2023년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2,4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4,500만 원 미만
올해 재산 기준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미만이어야하고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