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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3.02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라도 있나여?

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들은 다 받고자 공부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근로장려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더군요 혹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라도 있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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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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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실제 세무사분들이 근로장려금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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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 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각각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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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기준 2022년 2023년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2,4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4,500만 원 미만


    올해 재산 기준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미만이어야하고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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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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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기준 2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요건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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