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납세증명서와 사업 소득세 납입 증명서에 관해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0월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소소하게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납세증명서와
사업소득세납입증명서를
내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아직 세금 신고를 안 한경우니깐
둘 다 발급해서 세금납부가 찍히지 않을까요?
소득과 세금납부를 증명해야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다른 서류는 없을까요?
세금계산서는 등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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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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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기한이 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이나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아
이경우 신용카드 매출내역이나 매출장등으로 소득을 확인받을수 있으니
제출처에 문의하셔서 요청하는 서류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납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