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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화사한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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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와 사업 소득세 납입 증명서에 관해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0월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소소하게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납세증명서와

사업소득세납입증명서를

내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아직 세금 신고를 안 한경우니깐

둘 다 발급해서 세금납부가 찍히지 않을까요?

소득과 세금납부를 증명해야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다른 서류는 없을까요?

세금계산서는 등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기한이 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이나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아

    이경우 신용카드 매출내역이나 매출장등으로 소득을 확인받을수 있으니

    제출처에 문의하셔서 요청하는 서류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납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