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발급했으며.. 후에 세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등록을 발급하였으며..
발급 후 세금납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매입과 매출)
혹시 세무 회계 쪽 개인적인 공부를 해야 진행이 가능할까요?
또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자 하셔도 되지만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편이 더 수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및 1년에 주기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세무,회계쪽 공부를 하더라도 실무랑 이론은 다르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공부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으나 녹록치는 않을 것입니다.
별다른 소득이나.매출이.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간이과세자 중 3천만원미만은 납부의무만 면제), ,소득세법상 신고납부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내야할 세액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신고하지.않았을때의 불이익도 현실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입니가.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시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거나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지만 그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신고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세무 회계 분야를 공부하면 하실수록 절세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물 확률도 적어지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경우라면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직접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역시나 공부할수록 그 세금도 더 절세할수 있고 위험부담도 적습니다. 두 신고 모두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신고대리를 맡기실 수도 있으며, 신고하실 때만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면세사업자이실 경우
면세사업자이실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업종에 따라선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간단하신 경우에는 공부하셔서 혼자 진행하시면 되고, 복잡하거나 그냥 돈을 주더라도 편하게 절세하고 싶으시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신고대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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