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업자신청을 했습니다. 일반과세로요 매출은 어떨지 모릅니다. 혹시 세금계산서 받아놓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매입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카드로 결제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출과 관련없이 매입관련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은 꼭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사업자라면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세무일정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사업자 세금종류와 세금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후 자료관리는 기본입니다.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과 기타 증빙은
5년간 의무보관해야 하며, 매입만 있어도 부가세가 환급될 가능성 검토 및 이월결손금 공제 검토는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수취, 카드 결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로 문의주셨습니다.
사업관련 매입이 발생하시는 경우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이 있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