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부터 소규모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안한다고 하던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1년도 1분기 재무제표가 필요하다는 업체가 있어서
이번 부가세 신고 끝나고 부가세 내용 포함해서 재무제표 완성해서 전달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확인해보니 신고대상이 아닌걸로 되어있는데
재무제표에는 부가세 내역이 안들어가면 말이안되잖아요
이럴때는 결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고지납부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를 결산하지 않아도 관련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수령 여부를 파악하시고, 수령 안하셨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결산만 하시고, 수령하셨다면 해당 세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가결산에서 부가가치세 계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해당하시어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3월 31일 자로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 계정을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달라지는 정책 안내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 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 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21년 4월 예정고지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분기 결산을 진행하시고 부가세는 예정고시세액만 잡으시면 되죠 1분기 재무제표를 뽑는데 부가세 신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지세액 확인하고 부가세예수금 잡으면서 4월에 지급하면서 상계처리하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