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과세표준이 1.5억 미만이어서 예정신고 의무도 없고, 예정고지 금액 미만이어서 납부 의무도 없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번 1분기 매출액과 납부세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예정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 신고의무 : "부", 납부의무 : "부" 인 법인의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2) 신고의무 : "부", 납부의무 : "여" 인 법인의 경우, 납부세액이 1/3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예정고지 신고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