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법인도 예정고지 신고가 가능한가요.
직전년도 과세표준이 1.5억 미만이어서 예정신고 의무도 없고, 예정고지 금액 미만이어서 납부 의무도 없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번 1분기 매출액과 납부세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예정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 신고의무 : "부", 납부의무 : "부" 인 법인의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2) 신고의무 : "부", 납부의무 : "여" 인 법인의 경우, 납부세액이 1/3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예정고지 신고 가능한지 여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에 해당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