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기 확정신고때 매출없고 , 부가세환급금 30만원만 생긴 업체있는데요
(작년 12월 신설법인입니다)
올해 1기 예정신고는 위랑 상관없이 해줘야되는거죠??
전기 공급가액 1.5억미만이면 고지되고 신고안해도되는데
위에 말한 법인은 공급가액이 0이긴한데 고지될 세액이없고
환급받을세액만있어서
어떻게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수임업체의 예정고지세액 및 신고의무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무관하게 예정신고를 진행하여도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1기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대상 법인인지부터 먼저 파악하신 후, 고지대상임에도 소액이라 면제되었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예정신고대상법인(사업부진법인, 조기환급 등) 해당된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