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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1

신설법인 부가세 신고 질문입니다.

작년 2기 확정신고때 매출없고 , 부가세환급금 30만원만 생긴 업체있는데요

(작년 12월 신설법인입니다)

올해 1기 예정신고는 위랑 상관없이 해줘야되는거죠??

전기 공급가액 1.5억미만이면 고지되고 신고안해도되는데

위에 말한 법인은 공급가액이 0이긴한데 고지될 세액이없고

환급받을세액만있어서

어떻게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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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호 세무사blue-check
    백승호 세무사22.04.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수임업체의 예정고지세액 및 신고의무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무관하게 예정신고를 진행하여도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1기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대상 법인인지부터 먼저 파악하신 후, 고지대상임에도 소액이라 면제되었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예정신고대상법인(사업부진법인, 조기환급 등) 해당된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