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이 포함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징역 1년형이 선고되어 자진해서 돌려줄일은 없을것같은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돌려받아야하나요?
또 신청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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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따라 압류및경매신청(부동산), 압류및추심명령신청(채권) 등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