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를 개설해서 여기에서 국내주식을 이익실현한 경우에요..
ISA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증권거래세 0.23%도 비과세되는건지요?
아니면 이익난 부분에만 면세해주는 거라서 0.23%는 떼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ISA 내에서의 거래라도 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ETF 매도시에는 증권거래세 따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