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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22.12.27

ISA 계좌 안에서 국내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도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요?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를 개설해서 여기에서 국내주식을 이익실현한 경우에요..

ISA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증권거래세 0.23%도 비과세되는건지요?

아니면 이익난 부분에만 면세해주는 거라서 0.23%는 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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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ISA 내에서의 거래라도 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ETF 매도시에는 증권거래세 따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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