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 계좌 안에서 국내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도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요?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를 개설해서 여기에서 국내주식을 이익실현한 경우에요..
ISA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증권거래세 0.23%도 비과세되는건지요?
아니면 이익난 부분에만 면세해주는 거라서 0.23%는 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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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를 개설해서 여기에서 국내주식을 이익실현한 경우에요..
ISA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증권거래세 0.23%도 비과세되는건지요?
아니면 이익난 부분에만 면세해주는 거라서 0.23%는 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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